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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4재노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8. 30. 제 1 원 심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고 정 1668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노 9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8. 14. 제 2 원 심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고 정 61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노 29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노 2936 사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위 2011 노 963 사건에 병합되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노 2936 사건의 병합 후 사건번호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노 1124호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3. 2. 7.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3. 5. 9.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3도 2192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를 거시한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M가 제 1 원 심 법정에서 한 증언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그런 데 M는, 『2011.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 정 1668호 피고인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J가 관리하는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J 가 인사를 담당했고, 출근부를 담당했는데,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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