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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고단7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 E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조회 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별로 각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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