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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0:15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우회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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