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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먹자 골목으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 진 건 우회로 63에 있는 사 능역 부근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한 후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경찰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함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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