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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 건 읍 한신 3차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진 건 우회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7. 12. 경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재차 2018. 3. 28.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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