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14:42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릉로 283 우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우회로 238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의 음주 운전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단속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했다.
교통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