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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1:25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우회로 373-1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우회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004년부터 4회의 음주 운전, 3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되었는데, 이전까지의 처벌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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