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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6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범들의 범행을 돕는 운전, 자금전달 등 단순한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 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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