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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1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될지언정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에서 적시한 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마지막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범죄와 관련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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