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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4번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가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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