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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피고인 A의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방조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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