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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2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와 2011. 6. 24.경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I에게 기망당하여 I이 피해자가 원하는 표지어음 내지 자금주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I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1. 6. 24.경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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