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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9 2016노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C, D 원심이 피고인 B, C, D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의 채팅창을 만들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올리는 등 성매매 알선영업의 핵심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은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죄의 방조범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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