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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D빌딩 앞 도로까지 E 쏘렌토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05: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정차를 위하여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세워 둔 E 쏘렌토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하여 강남구 D빌딩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회색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시동을 걸어둔 채로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 세워둔 점, ② 피고인은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도로에 온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00m 가량 운전하여 간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이 맞다고 횡설수설하다가 “차에서 내려 본인의 차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차량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것을 인정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근처에서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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