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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58경 강릉시 C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2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채로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나치게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때마침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I의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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