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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95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 평소 운전차량과 피해 차량은 차량의 위치, 외관 및 내관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혼동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절 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8. 05:4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정차를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세워 둔 E 쏘렌 토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갈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회색 쏘렌 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시동을 걸어 둔 채로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도로에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00m 가량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이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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