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41』
1. 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2. 00: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정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경유하여 경산시 둥지로 55, ‘조선보쌈식당’ 앞길까지 약 18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172』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0. 7. 00: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토스카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01:4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P 소유인 Q 에스엠520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4:17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받은 다음 위 제1의
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있던 P 소유인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직불카드로 이용요금 14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