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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인천 동구 C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후진과 전진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528i 승용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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