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6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차량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석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96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00:25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