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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6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4.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 상점 주인과 수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꺄, 네 모가지 자를 수 있다. 야이 새꺄, 내가 살고 나오면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5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으며,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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