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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1. 11:15경 광주시 송정동 11번지 릿츠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D 쏘나타차량을 약 2km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C지구대 경장 E이 같은날 11:28경 1차 측정 요구를 시작하여 11:48경 3차 측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체포된 후, C지구대 조사석에 앉아 있다가 "씨발새꺄! 개새꺄! 좆같은 새꺄!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린다! 개새꺄! 내가 너 개새끼! 옷 벗겨버린다!" 라고 갖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석 데스크를 발로 약 8회 세게 걷어차서 철판을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수리비용 40만원 상당의 데스크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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