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39세)이 전라도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사를 기다리던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시발 좆 같은 새끼들. 개새꺄. 시발놈아. 양아치 새꺄. 나이 든 새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모욕죄 공연성 확인), -당시 피의자 A가 모욕시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당직실 내 CCTV 화면
1. 수사보고(통합형사당직실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통합당직실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채증영상),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