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55』 피고인은 2019. 3. 2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남편과 도박을 하지 말고 당구장 영업을 똑바로 하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 안 기어나가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019고정810』 피고인은 2019. 3. 24. 11:35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상점 앞길에서 전날 위 상점 주인과 다툰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위 상점 가판대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물건 품질과 가격에 대해 계속하여 큰 소리로 따지고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에게 ‘물건이 썩었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9고정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