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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5. 22:17경부터 23:11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꺄, 똘아이 새꺄."라는 등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16:44경부터 16:59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문구에서, 서류복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대갈빡이 안 돌아가냐.”, “별 미친년 다보겠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복사본과 만 원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문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5. 12:00경부터 16:35경까지 피해자 G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61쪽). 가 관리하는 제주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옆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카운터 전화를 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여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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