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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2고합2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8. 10.경부터 인천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인천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

2009. 12. 29.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의 행정업무 및 도시정비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6.경까지 (주)Q(이하 ‘Q’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10. 7.경 (주)R(이하 ‘R’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Q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09. 4.경 R의 계열사인 (주)S(이하 ‘S'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 D은 Q의 대표이사인 T이 2009. 4.경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회사의 자금난까지 겹쳐 더 이상 Q가 인천 조합의 정비업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위 회사의 직원들도 같은 정비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S로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되자, 피고인 B, A에게 S가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09. 8.경 고양시 행신동 행주산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 A에게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 D으로부터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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