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G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예산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 1.경부터 조합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예산 집행을 중간결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조합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사업의 기획 및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제2가스충전소 사업 승인 안건을 2009. 12. 4.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대의원 24명 출석에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2010. 2. 9. 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을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투표도 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으며, 2010. 5. 27. 대의원총회에 3차로 다시 상정을 하였으나 대의원 21명 출석, 찬석 7표, 반대 6표, 무효 8표로 다시 부결되었다.
또한 조합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제2가스충전소 사업이 위와 같이 그 승인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3회에 걸쳐 부결되었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 예산을 제2가스충전소 사업에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충전소 운영자 J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