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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합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S를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73』 피고인 S는 2007. 7. 2.부터 부산 수영구 U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V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된 2009. 7. 2.이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합의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계속하던 중, 2012. 6. 5.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부터는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7. 주식회사 W를 설립하고 2011. 3. 11. 부산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였다.

피고인

T은 2009. 7. 15.경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구조물 해체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X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S,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S는 2011. 4.경 당시 조합장인 Y을 해임시키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S가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S가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X 대표 위 T을 만나 향후 V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2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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