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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구합30321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체력단련장(피고의 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임, 이하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 받은 뒤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3. 피고가 실시한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설치공사 지명경쟁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1,00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9. 8.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어 합의서(이하 ‘최초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최초 합의서 제7조 제2항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공사완료일'09. 11. 30.)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을(원고)이 갑(피고)으로부터 지불받는 원금상환액(관리운영비 제외)을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1,008,000,000)에 금융비용(연리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 을 포함한 액수에 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을은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전동카트 모델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합의서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20. 수정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작성된 1차 수정합의서에는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2011. 10.경 체력단련장의 카트보관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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