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247] 피고인 A은 2002. 1. 경 P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03. 6. 12. P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Q(2003. 10. 21. 경 주식회사 R에서 주식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 ’라고 한다) 는 2002. 4. 2. 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은 물론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제안서 검토, 계약조건 협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정보통신 및 소방 감리 용역업체 선정, 창호 공사업체 선정 등 이 사건 조합의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문을 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1993. 경부터 Q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창호 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 2010. 8. 31. 자로 Q에서 퇴사하였으나,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 등을 준비하고, 각종 협력업체 선정업무 등에 관여하는 등 피의자의 승인 아래 피의자와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변호 사법위반 1)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8. 31. Q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 A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2. 6. 경 이주관리 용역업체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의 실경영자인 T로부터 ‘ 이 사건 조합 측에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