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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50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 강화군 L 전 496㎡ 중 피고 B는 21/119지분, 피고 C, D, E, F, G, H은 각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재 미등기 토지인 인천 강화군 L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M(이하 ‘사정명의인 M’라고 한다)가 19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월일과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후 사정명의인의 성명은 창씨개명에 의하여 1942. 8. 1. N로 변경 기재되었다가 1949. 11. 5. 다시 M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갑 제4호증)에는, O(이하 ‘피상속인 O’라고 한다)는 P일자 태어나 1934. 12. 1. 본적이 강화군 Q에서 인천 강화군 R으로 변경되고, 1940. 6. 9. N로 창씨개명이 이루어졌다가 1946. 12. 24. O로 성명이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 O는 1952. 3. 20.경 사망하여 호주인 S가 단독상속하였고, S가 1999. 1. 27. 사망하자 피고 B,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 B 등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피상속인 O는 1949년경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T는 1973. 5. 3.경 아들인 U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U은 1977. 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1977. 1.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정명의인 M와 피상속인 O는 동일인이고, 원고는 1977. 1. 1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9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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