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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나4051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3쪽 7행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5, 6, 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 회사가 2011. 12. 12. 분할하여 주식회사 L이 설립되면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30,000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피고회사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C은 분할 후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L’의 주식 9,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K은 분할 후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L의 주식 3,0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2012. 2. 8. 유상증자를 하여 43,683주를 발행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총 73,683주가 되었으며 D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중 31,124주를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원고에게 1996년경 피고 회사 발행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 24,000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C 및 K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나 이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C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을 경우 주주명부상 C 명의 주식 9,000주 중 3,000주(나머지 3,000주는 주식회사 L의 주식이라는 취지이다)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C과 K 명의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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