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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57913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1.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 10,000주)이었다. 2) 그 후 C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2001. 3. 10. 100,000,000원으로, 2003. 4. 18. 200,000,000원으로, 2006. 3. 20. 400,000,000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하였다.

변론 종결일 현재 C의 총 발행주식은 80,000주(액면가 5,000원)이다.

3)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와 함께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망 E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2016. 7. 29.경 사망하였다.

나. C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의 주식 등 1 C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는 D 명의로, 3,000주는 피고 명의로, 4,000주는 망 E 명의로 배정되었다.

그 후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C의 총 발행주식 80,000주 중 피고 명의로 24,000주가, 망 E 명의로 24,000주가 배정되었다. 2) 피고는 망 E이 2016. 7. 29.경 사망하자, 망 E 명의로 배정되었던 주식 24,000주를 상속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C의 주주명부에 총 48,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한편, C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망 E과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후 C 설립 당시부터 피고와 망 E 명의로 C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보유 주식 48,0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식 48,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보유 주식 48,000주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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