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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997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1. 6.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그중 각 2,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E이, 1,000주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9. 16.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2010. 11. 3.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주식은 35,000주로 증가하였다.

그중 각 14,000주는 원고와 E이, 7,000주는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011. 7. 1.경 원고 명의의 14,000주 중 10,150주는 F에게, 3,150주는 피고 B에게, 700주는 G에게 명의이전되었다.

G 명의의 700주는 2013. 11. 28.경 피고 C에게 명의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700주의 실질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F은 피고 B와 동업하여 원고 명의로 H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11.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F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며, 이익금은 원고와 F이 60%, 피고 B가 40%를 갖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이익금의 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40%, F에게 20%, 피고 B의 처인 E에게 40%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피고 B는 2011. 7. 1.경 원고의 주식 중 3,150주를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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