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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29145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5.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ㆍ판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었다.

주주 1998. 1999. 2001. 주식 수 보유비율(%) 주식 수 보유비율(%) 주식 수 보유비율(%) 원고 2,250 45 30,000 40 44,000 40 D (원고의 부) 750 15 13,750 18.33 20,166 18.33 E (원고의 모) 750 15 13,750 18.33 20,166 18.33 F (원고의 처) 500 10 7,500 10 11,000 10 G (원고의 형) 500 10 2,500 3.33 3,668 3.33 H (원고의 동생) 250 5 7,500 10 11,000 10

나. 소외 회사는 1999년과 2001년 2차례 신주를 유상증자하면서[① 1999. 750,000,000원(75,000주), ② 2001. 1,100,000,000원(110,000주)], 주주명부상 주주들 앞으로 신주가 배정되었는데, 1998., 1999., 2001. 각 기말 기준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주주별 보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다. H과 그의 장인인 피고 사이에 H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1,000주를 2002. 12. 27.자로 대금 16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2. 12.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기말 기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H의 주식이 0주로, 피고의 주식이 11,000주로 기재되었다.

발행회사 : 소외 회사 주식수 : 보통주 11,000주 1주의 액면 금액 : 10,000원 본인은 2002년 12월 일자로 위에 기재된 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주의 요청으로 소유주주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향후 주주의 권리, 주식의 금액, 추후 발생되는 유무상 증자의 금액 증 일체의 권리를 청구하지 않겠으며, 실소유자의 승낙없이 주권을 양도하지 않겠으며, 실소유자가 주권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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