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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6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22, 36, 37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이유

...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 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70원 상당 동전(500원 짜리 3개, 100원 짜리 61개, 50원 짜리 17개, 10원 짜리 42개), 시가 미상 외국 동전 18개, 시가 40,000원 상당 백제령삼계탕 1만 원권 상품권 4장, 시가 5,000,000원 상당 EOS7D 카메라 세트(렌즈, 유무선마이크 포함), 시가 3,942,000원 상당 금반지 등 귀금속 8점, 시가 3,000,000원 상당 금귀걸이 10쌍 합계 11,990,8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3. 13: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아파트 F호 출입문 앞 복도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9. 7. 9. 13:30경 위 ****호에 다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4: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귀금속 진열대를 위 망치로 손괴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 3.75g 골드바 1개, 59,000원 상당 1g 골드바 1개, 시가 4,983,000원 상당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 합계 5,2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과거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아파트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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