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4:5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1:54경 동두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수저 1개, 용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