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내지 12, 29, 30, 31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 03:0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건물’에 이르러 출입문 강화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망치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깨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돌반지 5개 시가 1,000,000원 상당, 링 귀걸이 시가 80,000원 상당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03: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출입문 셔터 장석을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로 절단하고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망치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깨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 금제품 70점, 은팔찌, 은목걸이 등 은제품 75점 등 총 145점 시가 불상(피해자 H 진술 금액 37,721,435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4:2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외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를 깨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4. 12. 03:11경 용인시 기흥구 L 상가 102호에 있는 ‘M’ 금은방에 이르러 출입문 셔터 장석을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로 절단하고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화이트골드 LV문양 메달 등 귀금속 64점 시가 19,37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3. 04:20경 용인시 수지구 O, 1층 ‘P‘에 이르러 출입문 강화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금도금 거북이 등 모조귀금속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