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3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40 세) 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 C에게 성적 호 기심을 느껴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을 엿볼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1 5동 △04 호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옷장, 서랍 장을 열어 보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1 3동 △03 호에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11. 경 사이에 위 F 아파트 1 3동 △03 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웨딩 CD 1 장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6. 12:11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제 2 항 기재 F 아파트 1 3동 △03 호에 들어가 안방 장롱을 잡아 뺀 후, 장롱과 천장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인터넷 공 유기,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