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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9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화재 경보기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3:0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101동 91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이르러 벨을 눌러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리 설치해 둔 화재 경보기형 몰래 카메라로 알아낸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가락지와 금 목걸이,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세트를 몰래 꺼 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의 일시 및 장소란 중 ‘2016. 9. 19.’ 을 ‘2016. 8. 중순 ’으로, 연번 14 피해 품( 시가) 란 중 ‘ 금 열쇠 10 돈 (2,000,000 원)’ 을 ‘ 금 열쇠 20 돈 (4,000,000 원)’, ‘ 합계 10,000,000원’ 을 ‘ 합계 12,000,000원 ’으로 각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거 침입하고,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6억 5,669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월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주변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운전 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I 빌딩 1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위 J 매장에서 A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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