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6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람으로, 2019. 5. 9.경 유선방송 케이블 정비를 위해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갈 때 피해자가 누르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10. 09:44경부터 09:5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장갑을 끼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280만 원 상당의 24K 황금열쇠 3개(10돈, 2돈, 1돈 짜리 각 1개) 및 황금돼지 1개(1돈 짜리)와 5만 원 권 5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달러, 엔화, 위안화, 시가 불상 금반지 1개,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전후 캡쳐사진, 캡쳐 사진, 차량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통과차량 사진, 휴대전화로 촬영한 캡쳐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액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불과 몇 달 전에 동종 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수법도 대담하고 치밀하며 피해 금액도 크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