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38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주) 앞 교차로에 이르러 “ 스타 킹이 구멍 났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의 피의자 소유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