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7: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슈퍼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이 인지능력 등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 아이스크림 사 줄까, E 아 ”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슈퍼에서 데리고 나와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보령시 G 아파트 101동 1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등 기타 사항 )에 첨부된 CD( 수사기록 2권 49 쪽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