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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8 2018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3:30 경 충남 서천군 C에서 개최된 D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페이스 페인팅 (Face painting) 봉사활동을 나온 충남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팸플릿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 예쁘다.

”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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