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의 부모와는 대학교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 내온 동창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이기도 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양 가족이 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 2017. 3. 11. 저녁 무렵 의 왕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 동생이 놀러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및 동생은 먼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더 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1:30 경 피고 인의 위 아파트 4 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인 E 싼 타 페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그 옆자리에 타서 앉아 “ 가슴이 언제 이렇게 커졌냐
” 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단추 1개를 풀고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 분간 만지면서 “ 와 진짜 크다”, “ 가슴 빨아도 되냐
” 고 말하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