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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3:25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8 동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를 처음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몇 학년 올라가니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너 같은 딸이 있다.

” 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D 아파트 108동 1 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 여기가 오줌과 생리 혈이 나오는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피해자 및 용의자 범행 전, 후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영상 녹화 사진

1. 피해자 오른쪽 팔 부위 멍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과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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