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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1:38 경 부천시 E 아파트 동과 △△ 동 사이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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