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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7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저당권] 군산시 B 목장용지 2096㎡, C 목장용지 1114㎡, D 전 1134㎡, E 목장용지 1613㎡, F 전 1795㎡, G 전 32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고만 한다) 등기과 1999. 5. 31. 접수 제25047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각 군산지원 등기과 2001. 11. 15. 접수 제4977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군산지원 I 경매실행]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중 군산시 F 전 1795㎡, G 전 324㎡(이하 이 사건 I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가.

항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군산지원 I로 임의경매신청하여(아래 다.항 기재 이 사건 J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525,000,000원인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하여 임의경매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K이 2007. 1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군산지원은 2008. 1. 24. 실제 배당할 금액 29,223,462원중에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44,72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29,178,742원을 배당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못하였다.

다. [군산지원 J 경매실행] 티와이머니대부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중 군산시 B 목장용지 2096㎡, C 목장용지 1114㎡, D 전 1134㎡, E 목장용지 1613㎡(이하 이 사건 J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군산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하여 L이 2015. 4.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군산지원이 2015. 5. 13. 실제배당할 금액 114,093,069원에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951,660원을, 채권자 티와이머니대부주식회사에게 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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