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소유권변동 내역 1) 구 군산시 K 임야 10,11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미등기토지로서 그 임야대장에는 1921. 9. 28. AU, AV, AW, AX, AY, AZ, BA 7인이 위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AZ의 단독 상속인 BC, AX의 단독 상속인 BD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들 및 5명의 사정명의인(AU, AV, AW, AY, BA)이 분할 전 토지를 각 1/7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4. 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3934호). 3) BC와 BD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4. 1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BR는 2006. 4. 20. B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1/7지분을 매수한 후 2006. 5.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BB과 BD은 5명의 사정명의인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9165호), 2008. 1. 1.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BE과 BF를 각 분할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5) 이로써 분할되고 남은 군산시 K 임야 7,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AU, AV, AW, AY, BA이 각 1/5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나. 당사자 관계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바, 변론 종결일 당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소유지분은 아래 표와 같고, 그들의 소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소유지분의 과반을 초과한다.
순번 원고 등 소유지분 비고 1 A 591915/6468000 2009. 11. 17. BS 지분 335160/6468000, BT 지분226380/6468000, BU 지분 30375/6468000 인수 2 B 96673500/1127857500 -피상속인 BV 상속지분8316000/11278575002009. -2009. 11. 17. BW 지분 10741500/1127857500, BX 및 BY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