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1 2016가단106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전 68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10.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전 688㎡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10.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