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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가단42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전 60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 1992. 9.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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